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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 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시행 예정

2spapa 2024. 7. 9.

몇 해 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사건 사고가 수 차례 발생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빌라들이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액을 아무리 낮춰도 중개사무소를 들르는 고객들이 없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들은 공실률이 점점 더 늘어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아파트 거래금액은 점점 치솟고 있는 상황인걸 보면 진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비슷한 영역의 업무를 했었던 터라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뤘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듣고 소속공인중개사 업무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관련 직종을 알아보기도 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직장에 계속 머무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됐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10일부터 중개사법이 개정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서 같이 정리를 해볼 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정리

이번에 중개사법이 개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 등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이 체납 된 세금이 있는지 확정일자에 대한 부여 현황 등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써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치 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등 하나하나 소비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문서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아래와 같이 개정 사항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선순위 권리과계에 대한 설명 
  2.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
  3.  관리비에 대한 내용 공개
  4.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봉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 함으로써 향 후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파악 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비에 대한 분쟁 및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에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비 세무 항목 및 부과 방식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과연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까?

다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으나 일단 첫 번째 개정 사항에 대해서부터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 확인 가능한 사항들 외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든지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정보 등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임차인이 물건을 확인할 당시에 과연 임대인들이 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할 의무가 없어,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작동을 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제까지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약 당사자들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대부분 이었습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 교육도 받았지만 개업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형태로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도 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봐왔던 사례들 중에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을 진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구청에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으로 확인을 했고 해당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도 했었습니다. 부동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든다면 전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이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보종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일반적인 사무와 현장 안내 정도만 가능하고 자격증이 없어 계약서 작성 능력도 없으니 이부분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O 자격증 유무 X
O 일반사무 O
O 현장안내 O
O 계약서 작성    X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가 된 건 좀 된 것 같은데, 이제야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된 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거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정부든 지자체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전세사기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